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뉴딜 정책 (문단 편집) === 1차 뉴딜 (1933-1935) === [[대공황]]이라는 사태에서 최악의 지지도를 달린 [[허버트 후버|후버]]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은 강구하고 있었다. 허나 그 강도가 쎄진 않았고, 루스벨트는 이들을 본인의 정책으로 계승시키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확대된 대대적인 회생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윽고 1933년 3월 백악관에 발을 들인 루스벨트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첫 100일"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미국을 회생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의회의 적극 협조에 힘입어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먼저 통과된 것이 연방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황 상태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의 업무를 정상화시키려 한 '''긴급은행법'''으로, 이와 함께 '''[[금본위제]] 중단'''을 통해 금의 유출을 막아 통화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또다시 금융 시장이 미쳐 날뛰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민생 쪽에 대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우선 과잉생산으로 나락에 빠져있던 주요 농산물 가격을 생산 통제로 가격 안정을 노림과 동시에 직접적인 농업구제 원조의 길을 여는 '''농업조정법'''. 거기에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남부의 테네시강에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되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설립이다. 당시 동남부는 전기조차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이 수두룩한, 여전히 전근대적인 농경사회를 못벗어난 낙후 지역으로 [[대공황]]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곳이었다. 그런 이 지역에 전기를 들이고 농업의 현대화를 꾀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오늘날까지 개발공사가 유지되고 있다.[* 수십년간 테네시강 유역의 발전소들을 건설, 관리해왔으며 이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몇 기 있다.] 초기 뉴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실업률 문제와 노동자 복지 문제로, 루스벨트는 "첫 100일" 말미에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통과시켜 두 개의 기구를 설립한다. 첫번째는 '''공공공사관리국'''(Public Works Administration)으로 연방정부 주도로 댐이나 다리 등 거대 공사를 일으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전국산업부흥법은 행정부에게 각 산업마다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명시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공정성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두번째 기구인 '''전국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이었다. 그 외에도 지역 정부 단계에서의 실업률 문제 대처를 위해 연방 채권을 지역 정부에게 발행하는 '''연방긴급구제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가 있었는데, 후버 정권 시절 설립된 기구를 승계하여 시행된 기구로 바로 브레인 트러스트의 핵심 인사인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가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뉴딜은 곧 위기를 맞게 된다.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민주당(미국)|민주당]] 소속으로 포퓰리스트였던 [[휴이 롱]](Huey Long)부터 정반대 성향의 상류층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인사에,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연방정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인물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더불어 측근인 브레인 트러스트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사 교체들이 이뤄지며 몇몇은 아예 반 루스벨트로 돌아서기도 했고, 정책의 효과 또한 바닥을 치던 경제를 회복세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실업률은 크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방 법원의 뉴딜 관련 판결 문제였는데, 당시 연방 판사들은 루스벨트 이전 [[공화당(미국)|공화당]] 정권들에 의해 임명된, 뉴딜 정책과는 반대의 정치적 의견을 지닌 인사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여러 뉴딜 정책들 관련 판결에서 연방 정부의 개입에 위헌 판결을 때려버리며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등 1차 뉴딜의 핵심 정책들이 무산되어버린다.[* 다만 당시의 1차 농업조정법은 매우 문제가 많은 법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 농업조정법의 부작용으로 남부 농장지대에서는 수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폐사해야 하는 등, 생산량 통제 정책의 부작용이 제대로 드러났기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지 단순히 연방 판사들이 친 공화당 성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농업조정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미국 대 버틀러 사건 자체는 법안에 포함되어있던 과세 문제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관할 문제에 관한 것이었으며, 농업조정법의 부작용에 관한 것은 아니긴했다. 농업조정법은 이후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등의 조언을 받아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되었다.]이로 인해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루스벨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정치적 지지까지 대거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